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채권자의 변제금 수령 방법 및 절차-당진 법무사 이상현

가. 채권자가 받게 되는 변제금의 규모 (변제율과 채권 종류의 이해)
1) 변제율에 따른 수령액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법원이 인가하는 채무자의 '변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원금의 50%를 갚기로 인가되었다면, 일반 채권자는 빌려준 원금의 50%를 원칙적으로 36개월(또는 요건 충족 시 최장 60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받게 됩니다 .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우선 변제 (중요)
조세(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성격을 가진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무조건 먼저 100%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3) 실제 배당금 하락 주의
채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은 위와 같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해당 기관(국가기관 등)으로만 송금됩니다. 그 금액이 모두 갚아진 이후에야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이 시작되므로, 전체 변제율이 높더라도 밀린 공과금이 많다면 일반 채권자의 실제 수령 시기는 늦어지고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변제예정액표'를 통해 실제 배당 금액과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변제금 수령을 위한 채권자의 필수 조치
1) 채권신고 의무
법원이 임의로 채권자의 계좌를 찾아 돈을 입금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동봉된 '채권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이 지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회신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상실하고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2) 계좌 제출 필수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만 배당금이 입금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참조)
다. 실제 변제금의 입금 시기 및 방식
1) 변제금 지급의 법적 구조
변제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제2항). 즉,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을 통해 지급받는 구조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수령 시작 시점
법원의 최종 '인가결정'이 있은 이후, 그다음 달부터 채권자의 통장으로 실제 송금이 시작됩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3) 첫 달 입금액의 특징 (목돈 수령)
채무자는 인가결정 전인 개시결정 단계부터 이미 법원 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며 적립해 둡니다. 최종 인가결정이 나고 첫 송금이 이루어질 때는 그동안 적립된 수개월 치의 변제금이 한꺼번에 입금되므로 첫 달에는 목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
4) 이후 입금 방식
그다음 달부터는 변제예정액표에 기재된 월 배당금이 매달 일정하게 입금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2항).
라. 관련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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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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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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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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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미도래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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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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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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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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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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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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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 발생. 다만,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 시까지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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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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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 개인회생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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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이상현 주요 경력-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대전지방법원 ,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태안군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태안등기소 등 20여년 근무
-당진등기소에서 2016년 퇴직, 2017년 법무사 사무소 개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자격자 대리인
-당진문화원 감사
-당진시 복지재단 감사
-당진시 민원 무료법률상담 법무사
-당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신성대학교 외래교수(생활법률)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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